20년 전 재판 받다 도주한 조폭 처벌 못한다..대법 "도주 중 늘어난 재판시효, 소급 안 돼"

오지예 2022. 9.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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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폭행 혐의로 기소되자 도주해 15년간 숨어 지낸 조직폭력배가 공소시효 만료로 결국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와 재판시효가 늘어나도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 시효는 종전대로 15년을 적용해야 한다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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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폭행 혐의로 기소되자 도주해 15년간 숨어 지낸 조직폭력배가 공소시효 만료로 결국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와 재판시효가 늘어나도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 시효는 종전대로 15년을 적용해야 한다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한 지역 폭력조직 부두목급으로 1999년 9월 새벽 상대 조직원을 납치, 폭행한 혐의로 2000년 6월 기소돼 2002년 5월 첫 공판이 열렸지만 도주해 공판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공소 시효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고, 기소된 뒤 일정 기간을 넘기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간주하는 재판시효도 15년에서 25년이 됐기 때문입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전 범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이 재판시효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 취지상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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