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최고 시속 60㎞…'5030' 사실상 보완

김가은 2023. 3.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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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도 '탄력적 속도제한' 도입…정부 완화 방침에 전면개편 추진
최고 속도 시속 50㎞ 제한/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늘(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재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에 맞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이유였는데 이번 조치는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일반 도로에서는 사망자가 7.7% 감소하지만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의 사망자 감소 효과는 27.2%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경찰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췄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서는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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