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권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이은수 2026. 1. 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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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권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비자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번 조치는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 취업해 체류하려면 취업비자(E-7, F-2-R 등)로 전환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과도한 대기 기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패스트트랙 대상자는 졸업 후 국내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학 담당자와 함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면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취업비자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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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 ‘패스트트랙’ 도입

창원권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비자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비자 문제로 국내 취업 기회를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오는 29일부터 졸업 예정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비자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전용 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용 창구는 매월 2·4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민원실 7번 창구에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유학비자(D-2)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 취업해 체류하려면 취업비자(E-7, F-2-R 등)로 전환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과도한 대기 기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창원권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많아 온라인 예약부터 신청 접수까지 평균 2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기업은 채용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고, 유학생들은 취업 기회를 얻고도 비자 문제로 귀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지난해 11월 경남도와 대학, 관계기관이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당시 대학들은 "비자 처리 지연으로 지역 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꺼린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출입국 당국이 이를 수용했다.

패스트트랙 대상자는 졸업 후 국내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학 담당자와 함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면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취업비자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구직활동 비자(D-10)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나 체류 허가 제한 대상자는 이용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지역 기업 인력난 완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촉진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지방소멸 대응 효과가 기대된다.

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 외국인 인력 채용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 취업 → 체류로 이어지는 경로가 안정적으로 연결된다. '취업까지 이어지는 유학'이라는 신뢰가 형성돼 유학생 유치에도 긍정적이며, 청년 인구 유입과 체류 기간 연장으로 지역 활력 유지에 기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패스트트랙을 광역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으로 나아가는 실질적 실험 단계로 평가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제도 개편이 아니더라도, 출입국 행정의 운영 방식 개선만으로도 지역 정착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곧바로 지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패스트트랙이 지역 산업과 인재 정책을 잇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국립창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현장 테크니션 인력양성 교육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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