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송원형 기자 2023. 4. 13. 12:57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 대리를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날 오전 권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소송 당시 속했던 법부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한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다. 1심에서는 일부 가해자가 패소하며 원고 측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고 1심 승소 부분마저도 뒤집혔다.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5개월간 숨겨왔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저에게 분명 (불출석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 하고 싶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청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에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
- 김동연, 반도체 인허가 단축 드라이브…전담 TF 출범
- 85세에 학사모 쓴 김정자 할머니...“하늘이 부를 때까지 연필 안 놓겠다”
- ‘건진법사 연루 코인 실운영자’…경찰 보관 비트코인 22개 빼돌렸다
- 항공기 결항해도 면세품 800달러까지는 국내 반입...K-웹툰 세액공제 최대 15%
- ‘10년만에 열린다’...제주~인천 직항 노선 4월 운항 재개
- ‘항생제 폐수로 천연가스 생산’…전북대 오병택 교수팀, 신기술 개발
- 野 “민주당, 헌정질서 난도질…中홍위병 떠올라"
- 구글, 품질 유지하면서 속도 향상된 ‘나노 바나나’ 공개
- ‘마스가’ 기획한 산업부 과장, 고위 국장급으로 파격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