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송원형 기자 2023. 4.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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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가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 대리를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권경애 변호사./조선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날 오전 권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소송 당시 속했던 법부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한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다. 1심에서는 일부 가해자가 패소하며 원고 측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고 1심 승소 부분마저도 뒤집혔다.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5개월간 숨겨왔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저에게 분명 (불출석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 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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