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올리지마” 계곡 맛집 사장님이 홍보 거절한 황당 이유
진천 계곡 불법 영업
원상복구 명령 안 지켜
지자체 계곡 점검 강화
연이은 무더위에 피서를 즐기기 위해 계곡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 계곡에서 백숙 등을 팔아 이른바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이 방문하는 손님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당부해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통상 맛집을 방문하면 대부분 이들은 SNS에 올려 방문 사실을 알리곤 해, 업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진 게재를 막아 의문이 발생한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온라인커뮤니티 이용자 A 씨는 “충북 진천군의 한 식당에는 이런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A 씨는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라고 한다”라며 “이곳은 계곡에 식탁과 의자를 두고 백숙 및 삼겹살을 판매한다”라면서 계곡에 설치된 플라스틱 식탁에서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추가했다.
A 씨는 “홍보를 막는 것은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서 그런가 보다”라며 식당을 비꼬면서 지난달(7월) 25일 이곳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작성자 A 씨는 공유지인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통해 운영하는 식당을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천군청은 “점검 결과 해당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 장소에 객석 등으로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라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라고 처리 결과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진천군청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7월 29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라며 “미이행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군청의 단속에도 해당 식당은 여전히 영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리뷰를 통해 확인됐다. 이 식당을 방문한 이들이 올린 리뷰에 첨부된 영수증 사진에 최근 일자가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올라온 후기는 지난 8월 15일로 알려졌다. 이는 진천군청이 명령한 원상복구 조치 이행 기간을 넘어서도 식당 운영을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관할인 진천군청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원상복구 명령을 미이행하였기 때문에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키지 않은 식당은 결국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한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는 계곡·하천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섰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7∼8월 24개 시군 140개 계곡·하천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등 설치 및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2023년) 1만 2,362개의 도내 주요 계곡·하천 내 불법 시설물을 적발했으며, 그 가운데 1만 2,357개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했다. 올해의 경우 철거된 불법 시설물이 다시 설치됐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계곡·하천을 대상으로 주변 음식점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들은 무신고 영업, 하천·계곡 주변 불법 평상을 이용한 음식 제공,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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