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구속영장 신청되나…특수본 “오후 11시 이전 참사 인지”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2. 11.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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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인지 시간을 두고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30일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 이전에 사고 발생 여부를 인지했었는지가 중요한 수사 사항이 될 것"이라며 "참사 당일 무전 녹취 내용만 보면 이 전 서장이 오후 11시 이전에 사고의 급박성을 인지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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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36분께 무전망으로 ‘경력 집중 배치’ 지시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24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조사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인지 시간을 두고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30일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 이전에 사고 발생 여부를 인지했었는지가 중요한 수사 사항이 될 것"이라며 "참사 당일 무전 녹취 내용만 보면 이 전 서장이 오후 11시 이전에 사고의 급박성을 인지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 112무전망 기록을 살펴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당일 오후 10시36분 "이태원 쪽으로 동원 가능한 경찰 인력을 보내라. 형사1팀부터 교통경찰관까지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 전 서장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참사 상황을 인지한 시점은 오후 11시쯤"이라고 증언한 것과 달리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24분 전 이미 참사를 인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제대로 된 구호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점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석 당시 참사 발생 인지 시점을 거짓으로 증언한만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대 요청' 여부를 두고 위증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위증여부는 국회에서 고발이 있으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번 주 내로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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