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사진 군부대 곳곳서 사라진다

한은정 2026. 2. 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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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회의실과 역사관에 걸려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말,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말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오늘(3일) 확인됐습니다.

현재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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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반란죄 등 확정 시 사진 게시 금지
'12·3 계엄' 김용현·여인형 등도 형 확정 시 퇴출 대상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군부대 내 회의실과 역사관에 걸려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말,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말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오늘(3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최근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의 이런 지침은 올해 상반기 중 부대관리훈령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라도 사진은 걸지 말고 계급, 성명, 재직기간 등만 게시하도록 훈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도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을 걸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그들이 이끌었던 부대에 게시된 사진이 내려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한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지휘관을 역임한 방첩사는 역대 지휘관 사진을 모두 내린 상태로, 국방부 방침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역대 지휘관 사진만 걸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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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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