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빨간 포르쉐 탄다" 가세연, 5천만원 물고 불구속 기소

송혜수 2022. 9.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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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두고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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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두고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0년 6월 강 변호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가세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원을 딸과 아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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