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뇌병변 장애 딸 살해한 60대 친모.."우울증 등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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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63)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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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63)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양형과 관련해 가족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8년간 B씨를 돌봤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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