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인동·명륜3가·망우동 특별건축구역 지정…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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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 휴먼타운 2.0 사업지 3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구 구로동을 포함해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은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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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사업지 현황.[서울시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dt/20261001143749591jrda.jpg)
서울시는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 휴먼타운 2.0 사업지 3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구 구로동을 포함해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은 모두 5곳으로 늘었다.
휴먼타운 2.0은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 지역 여건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비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등을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가를 지원해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도록 돕는다.
옥인동과 명륜3가는 작은 필지와 경사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이 얽혀 있어 개별 주택을 새로 짓더라도 충분한 연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50%에서 최대 180%로, 옥인동·명륜3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200%에서 최대 240%까지 완화된다.
구릉지와 높이 제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별도 특례도 적용된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는 옥인동의 경우 기존 16m에서 최대 20m로, 명륜3가는 10m에서 최대 14m까지 높일 수 있다.
좁은 대지에서 건물을 배치하기 쉽도록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3m를 띄워야 하는 이격거리도 현행 기준의 절반까지 줄인다. 옥상 조경을 대지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한도 역시 전체 조경면적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서울시는 사업 성과를 평가해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3곳에 이어 추가 8곳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이 어려운 동네의 주민들이 오래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조정해 주택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와 디자인 관리를 함께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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