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발탁한 美법무 “트럼프 임기 이번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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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으로 끝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탁한 팸 본디 법무장관(사진)이 6일(현지 시간) 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3선(選)'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거듭 3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밴스 부통령이 자진 사퇴하면 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승계가 가능해져 3선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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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부통령 당선후 승계 예측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탁한 팸 본디 법무장관(사진)이 6일(현지 시간) 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3선(選)’ 가능성을 일축했다. 3선을 금하는 미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본디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헌법을 봐야 한다. 그것(개헌)은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수정헌법 22조는 ‘어떤 사람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을 하려면 각각 100석, 435석인 상·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전체 50개 주의회에서 4분의 3(38개 주) 이상이 비준해야 한다. 집권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53석, 하원에서 220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 민주당보다 근소하게 많은 의석을 점유해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거듭 3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J D 밴스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밴스 부통령이 자진 사퇴하면 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승계가 가능해져 3선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다만 수정헌법 12조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 자격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통령으로 물러난 뒤 대통령에 복귀하는 방법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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