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때마다 냈는데” 전세 대출 인지세 면제 추진
정유진 2026. 2. 15. 16:02

전세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마다 세입자가 관행적으로 부담해 온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지세는 재산권 관련 계약서 작성히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재 전세 대출 시 세입자와 은행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출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15만 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며 세입자는 이 중 절반인 최대 7만 5000원을 내야한다.
문제는 이 세금이 신규 계약뿐 아니라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세 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총 2880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인 약 1440억 2000만 원을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 온 셈이다.
특히 최근 몇년 간 전셋값이 급등하며 대출 규모가 커졌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까지 겹친 상황이라 세입자들의 체감 비용은 더욱 커졌다.
송 원내대표는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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