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스토킹 살해 50대 징역 27년

이초원 2024. 10. 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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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이별을 통보받자 스토킹하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유족들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입니다.

50대 남성이 상가 밖으로 황급히 나가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이별을 통보받자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면서 외도를 추궁했고, 말다툼 끝에 살해했습니다.

대낮에 범행이 이뤄졌지만 이 남성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나면서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인근 상인 (지난 5월, 음성변조)] "여기는 몰라요. 불만 보이지. 어두워서 안 보여, 밖에서는."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힌 뒤 여성이 모욕적인 말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확인했고, 범행 후에는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범죄"라는 겁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살인을 다시 범할 개연성이 없다면서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아들은 온 세상을 잃었는데 최고형을 선고해도 부족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아들 (음성변조)] "(제가) 스무 살 때 이혼해서 어머니 혼자서 저랑 동생 둘을 키우신 건데 저희한테는 세상이었거든요. 그 세상을 잃어버렸는데 세상에 대한 값이 고작 27년이니까…"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숨진 여성은 사건 2달 전부터 3차례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해 남성에게 경고 조치만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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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 기자(grass@mbccb.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9667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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