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임신 중절 수술 확인…친부는 미확인

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임신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A 씨가 과거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던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1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공갈 혐의로 구속된 A 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 및 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했으며, A 씨가 손 씨 측에 보낸 초음파 사진 또한 A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 씨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A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흥민 씨의 전 연인인 A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 씨와 교제한 B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손 씨 측에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일부 언론을 통해 손흥민 씨가 A 씨에게 낙태를 종용했다는 주장과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B 씨 주장에 따르면 A 씨가 낙태 후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했으며, 배상액이 3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씨 측은 A 씨의 주장이 허위이며, 초음파 사진 등도 조작된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친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