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승계에 회사 특허 사유화도..32곳 기업주 세무조사
[앵커]
국세청이 탈세 혐의 짙은 기업 32곳과 그 사주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회사 재산을 자기 것인양 차지한 사주, 벌떼입찰 같은 편법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해 자식에 물려준 사주도 있었는데, 누구나 들어 알만한 기업들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직후인 6월말 유명 제과업체 C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 의혹, 사주가 주도하는 전시회에 직원 동원 등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8월에는 사주 일가의 편법 승계 의혹이 계속된 식품업체 S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도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벌떼입찰 등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거나 사주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 그리고 편법승계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 등 3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세 방식도 점점 지능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시행사 A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후,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A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계열사를 통해 아파트 공사 용역을 저가에 제공하면서 A사 주식 가치는 5년간 200배로 뛰었습니다.
사주가 법인이 개발한 특허를 본인 명의로 출원 후 다시 양도하는 형식으로 법인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과세 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전통적 탈세 유형은 감소하고 실체·사업·거래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여 경제적 실질을 은닉하려는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탈세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같은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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