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넣어보라고 했지, 가슴 만지라고 하진 않았다”…‘알몸 박스녀’ 선처 호소했는데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10. 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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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을 뿐이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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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압구정 박스녀.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을 뿐이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손을 넣었던 이들은 6명에 한 사람당 1분가량으로, 금전 대가나 사업 홍보 목적을 가진 행위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인지도를 높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기부할 생각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사건 이후 결국 취소된 1인당 입장료 65만원짜리 팬 미팅을 기획했는데, 이 수익은 기부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했다.

이씨는 소셜미디어(SNS) 영상에서 팔로워가 10만을 넘으면 다른 부위에도 구멍을 뚫겠다고도 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자 “실행할 계획은 아니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12월 12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압구정 박스녀’로 불렸다.

이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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