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스토킹 후 "살해하겠다" 협박 30대男 구속

전재훈 2022. 9. 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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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166차례에 걸쳐 연락해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전 연인 B씨에게 약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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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헤어진 연인에게 2개월 동안 166회 협박 연락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구속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166차례에 걸쳐 연락해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전 연인 B씨에게 약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휴기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한 가해자를 최대 한 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 접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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