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 통과…야당 주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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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늘(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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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늘(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소집이었다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같은 시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의 부당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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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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