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유리 남편'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코인 상장 청탁 혐의

김현희 기자 2024. 10. 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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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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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유리 /사진=스포츠한국 DB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원, 명품시계 2개 몰수, 1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3050만원 몰수, 15억2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인 안씨는 이 전 대표와 함께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26일이다. 

한편 안씨는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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