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사건' 용의자, 강도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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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 긴급 체포한 30대 세입자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1차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의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정황을 파악, '강도살인'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는 A씨에 대한 동선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 끝에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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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 긴급 체포한 30대 세입자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1차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의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정황을 파악, '강도살인'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 B씨(74·여)에 대한 국과수 부검을 이날 오전 진행했고, 1차 구두소견으로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27일) 밤 10시쯤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세입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는 A씨에 대한 동선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전날 오전 인터넷 랜선으로 손이 묶이고, 의류로 목이 졸린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자세한 내용을 수사 중"이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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