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숙원사업 ‘창원지법·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수경 기자 2026. 2.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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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은 앞으로 청사 터 확보와 대법원 준비 과정을 거쳐 2032년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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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2012년 법안 첫 발의 후 14년간 노력 성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4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 법안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21·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 회기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김해지역 오랜 숙원 과제였다.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은 앞으로 청사 터 확보와 대법원 준비 과정을 거쳐 2032년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법안 추진을 이어왔다.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한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으나, 민 의원이 기획예산처와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해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공감대를 만들었다.

민 의원은 "14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들 숙원이 드디어 이뤄졌다.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터·청사·인력·예산·행정절차 관계기관·지자체와 실무 협의체를 촘촘히 가동해 정해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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