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6000억원 해당 처분'...서울시,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관련
HDC현산 "즉시 집행정지 신청·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서울시의 결정을 옳다고 판결할 경우 천문학 적인 손해가 예상된다.

2022년 1월 12일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의 모습. /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비용은 최근 매출 총액의 84.6%인 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등 총 12개월 영업정지 처분 명령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구 화정아이파크) 최근 모습. / HDC현대산업개발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 법원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