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뒤 암매장한 30대 '무기징역 →징역 4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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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하고 직접 실종신고를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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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34세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진정한 반성을 하고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상주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축사에서 자신에게 축사를 물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하고 직접 실종신고를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 모두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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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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