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실수인가

[사설요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 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 이들 법안은 기후변화로 더 불안정해진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 정부와 여당은 올해 최저로 떨어진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 국회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법안 통과를 지켜보다, 이제 와서 거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지난 4월 윤석열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할 때와 달리 쌀뿐 아니라 콩·밀·조 등 주요 곡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를 실시하는 것. 식량안보 차원. 정부는 쌀 매입을 의무화할 경우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거라고 하지만 쌀 재배로 쏠리지 않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면 됨

‘쌀이 남아돈다’는 프레임도 사실을 호도하는 것. 쌀 과잉공급의 큰 원인은 수입쌀. 매년 40만 8700t의 쌀을 수입중. 매년 남아도는 쌀을 상회하는 물량. 한국의 쌀 자급률은 91%. 곡물자급률은 주요 국가들 중 최저인 20%에 불과. 그 수치라도 떠받치는 게 쌀임. 수입쌀을 줄이지 못한다면 일본처럼 수입쌀을 사료용이나 대외 원조용으로 쓰는 방식을 택해도 국내 쌀 농가를 보호할 수 있음. 모든 대안을 거부만 하는게 정부와 여당의 일인가(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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