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수협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정상빈 2024. 3. 8. 00:24
[KBS 강릉]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운 강릉시수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 열흘 전 한 식당에서 유권자 6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조 조합장의 선거를 도운 조합원 2명은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 조합장은 식당에서 만난 이들 대부분이 지인 사이고, 고의로 사전 선거 운동한 건 아니라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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