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멱살 잡고 때린 아들…엄마는 "밥 줘야" 끝까지 자식 걱정

박상혁 기자 2024. 10. 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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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서 90대 노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70대 아들이 구속 송치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과거 B씨가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112 신고를 한 내역을 확인하자 A씨에게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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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70대 아들이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택에서 90대 노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70대 아들이 구속 송치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9시쯤 경기 팽택의 주거지에서 모친 B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직접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아들에게 맞았다"라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려 했다.

그러자 갑자기 B씨가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경찰이 과거 B씨가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112 신고를 한 내역을 확인하자 A씨에게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 상태로 장기간 B씨와 함께 살았다. 그는 평소에도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는 A씨를 너무 아껴 보호조치도 마다했다. 반면 A씨는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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