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면한 14살 미만 촉법소년…불장난에 100명 대피

김태영 2023. 3. 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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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없는 10대 중학생의 불장난에 영화관 건물에서 백여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승강기에 불을 낸 이 학생,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 즉 촉법소년이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에 다급히 들어온 두 여성, 밖으로 나오라고 연신 손짓합니다.

식당 앞 복도에도 사람들이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식사 중이던 손님도 소방관 안내에 따라 음식을 놓고 나갑니다.

[식당 주인]
"여기 있는 분들 다 나가라고 대피시키고 관계자한테 말씀드려서 영화관 중단해서 나가고."

전북 익산의 영화관 건물 승강기에서 불이 난 건 휴일이던 그제 오후 2시 15분쯤.

다행히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영화 관람객 등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화재가 난 승강기는 안쪽이 시꺼멓게 탔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인근 상인]
"연기가 차올라서 바로 대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화재 원인은 만 13살,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낸 방화였습니다.

불을 붙이는 모습이 승강기 CCTV에 포착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일회용 라이터를 갖고 있다가 호기심에 불을 불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사람이 머무는 건물 등에 불을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불을 낸 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소년 사건은 2년 이내 소년원으로 보내지는 10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변은민

김태영 기자 liv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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