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만여명 신도시 ‘또’ 들어선다”…화성시, 봉담·매송 229만여㎡ 개발

김장중 2025. 12. 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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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고시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봉담3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화성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계획 관련 도면 등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와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봉담읍,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LH 화성사업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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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봉담3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사진=화성시]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시 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고시됐다.

봉담3 지구는 화성시 봉담읍(상리·수영리·내리) 및 매송면(천천리·원평리) 일원으로 228만 9715㎡ 규모다.

31일 시에 따르면 고시는 지구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돼, 주택공급 규모와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주택공급은 총 1만 8270호로, 단독주택 132호와 공동주택 1만 6588호, 주상복합 1550호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반영하고, 계획인구는 4만 2025명이다.

지구 내에는 유치원 3개소와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이 들어선다.

생활권 단위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담고 있다.

사업 시행은 2022년 12월 20일(지구지정 고시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봉담3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화성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계획 관련 도면 등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와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봉담읍,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LH 화성사업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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