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수수 의혹'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박지현 2022. 9. 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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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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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 입장을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2022.09.23.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수십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과 선거비용 일부가 겹친다고 보고 이씨의 총 수수 금액을 10억1000만원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박씨에게서 빌려 쓰고 갚아왔을 뿐 불법 자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제출한 자료와 계좌 추적 결과,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박씨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실제 청탁 성사 여부와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의 연관성 등을 더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규정보다 많은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달 8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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