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돈 받아낸다"‥다시 소송 나선 양금덕 할머니
[뉴스데스크]
◀ 앵커 ▶
한일 두 정상이 만난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돈으로 배상금을 받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강제동원 가해자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또 다른 한국 내 재산을 찾아내, 다시 한번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광화문의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로, 한국 국적 법인입니다.
지주회사인 미쓰비시에 정기적으로 IT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송금합니다.
지난 2021년,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단은 이 회사가 미쓰비시에 보내려던 수수료 7천7백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난 날, 양금덕 할머니와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의 유족은, 압류된 이 돈을 추심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쓰비시가 받을 수수료를, 손해배상금으로 대신 받겠다는 겁니다.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 관계자] "죄송한데, 관련 내용 저희가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지만, 미쓰비시는 이 판결을 무시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찾아내 압류한 뒤, 이걸 강제매각해 현금으로 만들어 달라며 다시 법정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은 1년이 다 되도록 정부 눈치를 보며 강제매각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결국 국내기업 돈을 대신 받으라고 하자, 양 할머니가 끝내 미쓰비시 돈으로 받아내겠다며, 다시 행동에 나선 겁니다.
[양금덕 할머니(지난 7일)] "나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현금화해야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번 소송대상은 이미 현금이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도 일본이 아닌 한국 법인이라 소송 절차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소송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추심을 결정한다 해도 해당 기업이 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 또 다시 법정 다툼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한재훈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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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477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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