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시름 던 노동자들, “이 고통 끝내고 싶어요”
[앵커]
수십억 원 배상금 압박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며 모처럼 웃었습니다.
다시 고등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날, 노동자들은 일찌감치 '쌍용자동차' 앞에 모였습니다.
2009년 파업 이후 줄곧 '피고' 신분이었던 이들.
판결을 들으러 가는 길은 한 번도 '굳은 표정'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오늘도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 가족들에겐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은 알고 있어요?) 얘기 안 했어, 못 하겠더라고."]
김정욱 씨는 파업 당시 공장에 있지 않았는데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0년 걸려 복직은 했지만 소송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김정욱/쌍용자동차 노동자 : "부담감이 큰 정도가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 금액을 생각하면… (고통이) 가족들한테도 고스란히 노출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정신과를 찾는 노동자들도 속출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트라우마로 작용했다", "재판 문제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김득중 지부장의 진단서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조합원만 27명.
마침내 오늘(30일), 그 고통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액은 지금까지 30억 원.
대법원이 경찰 진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이 금액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 : "이건 국가 폭력이었고 국가 범죄였습니다. 이제 이 고통 끝내고 국가가 잘못한 부분들 사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쌍용차 사측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90억 원대 소송도 남아있는데, 회사 주인이 바뀐 만큼 소 취하 문제가 추후 노사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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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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