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기·전 부치기 NO”…‘필리핀 이모님’ 추석 연휴 가능한 가사업무 보니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4. 9.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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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협의만 거치면 이번 추석 연휴에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추석 연휴인 16~18일까지 고용된 가정과 협의가 될 경우 출근할 수 있다.

외국 가사 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 돌봄이지만, 육아 관련 가사 업무도 일부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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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 = 공항사진기자단]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협의만 거치면 이번 추석 연휴에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추석 연휴인 16~18일까지 고용된 가정과 협의가 될 경우 출근할 수 있다. 외국 가사 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 돌봄이지만, 육아 관련 가사 업무도 일부 담당할 수 있다.

대신 통상 임금의 1.5배인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시급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2만550원이다.

다만 제사상 장보기나 전 부치기, 튀김 굽기, 쓰레기 배출,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다. 서울시 업무 가이드라인에는 근로자는 불을 쓰는 가열 요리를 맡으면 안 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가정에서 육아와 육아가 아닌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침에는 성인 식기 설거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아동 식기와 섞여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아울러 성인 의류는 세탁할 수 없지만, 아이의 옷과 함께 섞여 있으면 같이 빨래할 수 있다.

또한 동거 가족에게 직접 음식을 해줄 수는 없지만, 아이와 동일한 식단을 먹을 때 함께 데워주는 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휴 동안 근무하는 가사 근로자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지금까지 업무 범위를 두고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3일 143곳이었던 필리핀 가사 관리 서비스 이용 가구는 추가 상시 신청을 거쳐 160명 이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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