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얼굴 드러낸 '민원사주' 공익제보자들‥"비리 신고는 의무"
[뉴스데스크]
◀ 앵커 ▶
신원을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석상에 서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 제보한 방심위 직원들이, 오늘 얼굴을 공개하고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건데요.
월급쟁이인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특정 방송사를 징계하려고 가족과 지인 등 40여 명을 동원했다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방심위 내부에서 이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 신고자들이 스스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탁동삼/방심위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를 진행한 이후에 오늘처럼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 없기를 솔직히 바랐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로 신고하였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류 위원장의 취임 직후 수상한 민원들이 접수되자,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경규/방심위 공익신고자] "(작년) 9월 4일부터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된 민원이 방심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9월) 5일 이후에 류희림 씨 쌍둥이 동생, 그리고 아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동료 직원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의 민원 수십 건에서 류 위원장의 동생과 지인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민원인 20여 명을 류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파악했습니다.
공적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 침해를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탁동삼/방심위 공익신고자] "월급을 받아서 가족 건사하는 직업인으로서 위원장의 비리를 알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넘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직업적인 양심, 그리고 동료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류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고, 류 위원장의 측근이 조사를 맡은 방심위는 최근 조사기한을 스스로 연장해 논란입니다.
경찰 역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상 보호 대상인 제보자들을 향해선 두 차례나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준희/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방송 심의 시스템의 붕괴, 공익신고 시스템의 붕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신뢰의 붕괴, 이 모든 부조리들을 목격하면서…(류희림 위원장이) 유유히 빠져나가는 이 현실을 견디는 게 힘듭니다."
류 위원장은 오는 30일 국회 과방위가 예고한 '청부 민원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일방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며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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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정호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030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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