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묶인 채 숨진 노인, 요양원 대표 등 4명 송치

제주서부경찰서는 입소한 노인을 상대로 의사 처방 없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 도내 한 요양원 대표와 사회복지사 등 4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의사의 처방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60대 A씨에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2시간 정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결국 숨졌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결과 A씨는 팔다리가 묶인 상태로 2시간 동안 관리를 받지 못했고 당시 긴급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 등의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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