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부친 현혹해 56억 가로채"…아들 고소에 재혼녀 수사

배성재 기자 2024. 10.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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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부친을 현혹해 5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아들이 고소한 60대 재혼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80대 남편 B 씨의 은행 계좌에서 총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아들은 "A 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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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부친을 현혹해 5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아들이 고소한 60대 재혼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80대 남편 B 씨의 은행 계좌에서 총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 씨와 재혼했으나, 2개월 뒤인 7월 초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B 씨는 "자식이 아닌 아내 A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아들은 "A 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며 "여러 자료를 살펴보며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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