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 용역 과열경쟁에 고객만 울상
김포 한 공장, 13년 거래 업체 변경
기존 장비 철거 과정서 고소 당해
무혐의 불구 용역비 미반환 횡포
도'해지 절차 약속' 신규 업체도 문제
“아무리 상도의가 무너졌지만, 13년간을 거래한 고객을 고소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포 통진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무인경비 용역을 위해 2010년부터 ADT캡스와 계약하고 지난 2월까지 13년 동안 매월 16만원의 용역비를 지불했다.
경기가 나빠지자 A씨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던 차에 경쟁사인 에스원 영업사원의 제안에 ADT캡스의 계약을 해지를 결정했다.
에스원 영업사원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비는 매월 10만원만 청구하겠다"고 제안했고 해지 절차도 진행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ADT캡스 측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당했다.
“위임장만 써주면 해지 절차도 함께 진행해 주겠다”는 에스원 영업사원의 말만 믿었던 A씨.
에스원이 경비업무에 필요한 CCTV 등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장비를 철거하자 ADT캡스 측에선 A씨를 자사가 설치한 시설물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 '재물손괴'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된 A씨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지만, ADT캡스 측과 에스원의 영업사원들의 이상한 업무처리 방식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13년간 거래한 고객을 상대로 재물손괴로 고소한 캡스나 위임장만 써주면 문제없이 해지 절차를 처리하겠다는 에스원도 문제다”면서, “김포경찰서에서 재물손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캡스에서는 계약 해지 후에도 이체된 한 달 분 용역비도 돌려주지 않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두 개 무인경비업체 간 과열경쟁으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 만료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고객은 언제든지 전화나 서면을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기존 위약금 외 설치 및 철거 비용도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김포=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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