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 무기징역…법원 "사형은 예외적 경우만"

추성남 2024. 10. 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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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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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화가능성 없다…수감기간 진정으로 참회하길"
경찰이 공개한 이영복의 신상과 머그샷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영복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이영복도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바 있습니다.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며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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