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 무기징역…법원 "사형은 예외적 경우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영복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이영복도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한 바 있습니다.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며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신와르 사망으로 하마스 새 수장은 마샤알″
- 홍준표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권양숙 여사처럼...″
- ‘국감 증인 채택’ 남규홍 PD 잠적...‘나는 SOLO’ 측 `확인 중`
- 의협회장, 장상윤 수석 겨냥…″정신분열증 환자의 X소리″
- 전남 여수 야산서 현직 경찰관 숨진 채 발견
- ″어, 뭔가 이상한데?″...차량 세우자 '활활'
- 맥도날드에서 결혼식을?…돈 아껴 다른 데 쓴다는 중국인들
- [인터넷 와글와글] 홍진경, 美 한복판에서 파격 '형광 마스크'
- ″5분 간 마우스 '딸깍'에 1만 원, 괜찮지 않나?″
-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에 '당부 편지'…″언행 각별히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