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수심위 의결 파장…MBC "김 여사 처분 뒤집히나"

조현호 기자 2024. 9.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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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달리 서울중앙지검이 최재영 목사 자신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YTN도 '뉴스나이트'에서 "김 여사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하면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김 여사 사건의 처분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라고 분석했고, 연합뉴스TV도 '뉴스리뷰'에서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결론에 따라 명품백 사건의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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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결론 나오면 차기 검찰총장 부담"
처분 방향, 시기, 변수 가능성? 대검찰청 "내부 검토 중"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MBC가 지난 9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을 공여한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가 청탁대가나 윤 대통령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할 경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달리 서울중앙지검이 최재영 목사 자신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사들은 최 목사 수심위가 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방향의 결론이 나오거나 처분 일자가 늦어질 경우 검찰의 고민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MBC는 청탁대가나 윤 대통령 직무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할 경우 처분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10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전한 '9일자 서울중앙지검 알림'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최재영이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MBC는 9일 저녁 '뉴스데스크' <'이번 주 불기소' 방침 주춤‥'청탁' 판단 뒤집나>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을 하려했던 검찰 분위기를 두고 “최 목사 별도 수사심의위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검찰 내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퇴근 길 문답에서 “우선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MBC는 “최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디올백이 '청탁의 대가'라거나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뒤집히면 김 여사 처분 방향도 뒤집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우 SBS 앵커도 '8뉴스' <'가방 준' 최재영도 수사심의위‥'종결'에 영향?> 앵커멘트에서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변수가 될 걸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임찬종 SBS 기자도 스튜디오에 출연해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와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면 차기 검찰총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찬종 SBS 기자가 9일 SBS 8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수수 수사심의위와 다른 결론을 내놓을 경우 다음 총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갈무리

선한빛 MBN 기자도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릴지 예상한 기자들은 사실 많지 않았다”며 “만약 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리게 되면 수사팀 고민이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YTN도 '뉴스나이트'에서 “김 여사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하면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김 여사 사건의 처분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라고 분석했고, 연합뉴스TV도 '뉴스리뷰'에서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결론에 따라 명품백 사건의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돌발변수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KBS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KBS는 '뉴스9' <“부적절 처신이 곧 범죄는 아냐”…결론은?>에서 “최 목사 혐의만 판단하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처분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다”고 했다.

▲선한빛 MBN 기자가 9일 저녁 MBN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 기소 결론을 내릴 경우 수사팀 고민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진=MBN 뉴스7 영상 갈무리

이응철 대검찰청 대변인은 10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에서 '이번 수사심위위는 김건희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는 연합뉴스TV 보도내용이 맞느냐는 질의에 맞는다고 답했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결론에 따라 명품백 사건의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대변인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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