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최후의 발악을 응징해야

[박용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헌재의 탄핵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석방됐다. 지난 3월 7일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8일 검찰의 석방 집행, 13일 항고 포기의사 확인이 이어진 결과다. 이제 윤석열 재구속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 사건 이후 다른 구속사건에 대해 다시 기존 관행 적용 지침을 밝혔는데, 이는 윤석열 석방에 이례적 절차가 적용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글은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사법질서 파괴 및 내란사태 전개에 미치는 영향의 두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검찰권 집행포기 의사 밝힌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석방 후 해당 판사의 구속기간 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윤석열 석방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논리라면 검찰은 자신의 기소 취지와 다른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겠다는 게 된다. 검찰의 항고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래에 과도한 항고를 반복하던 검찰은 윤석열만 예외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사법질서 집행의사 포기를 공식화한 셈이다.

윤석열 석방 결정은 한마디로 불법이다. 이미 많은 비판이 보도되었듯이 해당 판사의 결정은 해석재량 범위를 넘어 위법적 결정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취소 요건을 '구속기간 도과'가 아니라 구속 사유 유무로 규정하고, 203조는 기소이전 피의자 구속기한은 (240)시간이 아니라 (10)일로 규정하며, 214조2에 따르면 검찰과 법원 간의 수사기록 접수 및 반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결정과 조치는 피의자가 자신들 편의 권력자인 경우에도 마치 사법적 약자로 둔갑시켜 그에게 유리하도록 법률 규정과 관행을 무시하는 법기술자들의 무책임성의 과시라 할 것이다. 추후 이들에 대한 사법 처벌이 없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법치 파괴의 공식화를 묵인했다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 연합뉴스

법원 난동을 일으킨 취지조차 인정해

윤석열 석방으로 내란국면은 1월 15일 그의 체포 이전으로 되돌려졌다. 윤석열 구속은 1월 3일 1차 체포시도가 경호처 방해로 실패한 이후, 2차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사실상 협조를 통해 '어렵게'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렇기에 그에 대한 구속취소 조치는 1월 19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난입한 폭동의 취지를 사법기구가 실현시킨 꼴이 됐다. 이처럼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한 내란정국 해소과정이 위축되며 다시 민주주의 시스템이 마비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윤석열 구속이 증거인멸 뿐 아니라 제2의 내란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는데,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제보는 그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 또한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결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특별검사절차를 중단시키고 있기에 더 심각하다. 상설특검제도는 개별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의결이 필요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행태는 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과 검찰총장은 현재 사법 및 수사 시스템 작동의 걸림돌이 된 상태다.

내란정국 해소과정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탄핵 찬반여론은 조금씩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경우 2024년 12월 12일 조사에서 75 대 21로 탄핵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면, 2025년 3월 14일 여론조사 결과 58 대 37로 좁혀졌다. 전국지표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2주차에는 62 대 33에서 3월 2주차에는 55 대 39로 좁혀졌다. 이같은 탄핵여론 구도는 1월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3월 14일 현재 추세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1월 15일 윤석열 구속과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동 이후 탄핵에 대한 여론구도 내에서 찬반의 차이가 미미하지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검찰총장의 법률규정에 대한 억지 해석과 집행은 그들이 기획했던 민주주의 위협과 파괴 공작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다. 12.3계엄선포 담화문에서 윤석열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초한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내란 획책 반국가행위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국가 기획은 그러나 국회와 뉴미디어 중심의 역할과 시민들의 호응으로 윤석열 부부의 누적된 무책임성과 불법의혹,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었다. 윤석열 석방은 경찰의 경호차장 구속과 비화폰 정보 확보를 앞둔 시점에 시행되었다.

내란세력은 노골적인 불법적 조치가 아니고는 제도적 절차에 대응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 연합뉴스

실패한 검찰공화국 기획

헌재의 탄핵심판이 지금까지 모두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그렇지만 헌재의 판결내용을 보면 윤석열 탄핵 가능성은 더 분명해졌다. 헌재의 감사원장 탄핵기각 내용을 보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 탄핵심판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의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 재발 방지의 헌법수호 목적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도 검찰의 자료 미제출로 인한 것임을 밝혔다.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은 피탄핵소추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검찰의 헌재에 대한 비협조를 확인시켰다.

내란국면은 헌정시스템의 마비냐, 제대로된 작동이냐의 대립구도로 볼 수 있다. 12.3계엄이 친위쿠데타로서 대통령 주도의 군을 동원한 전면적 민주주의 제도 마비와 장악 시도였다면, 국회는 계엄령 선포 직후 해제 결의, 대통령 탄핵소추, 그리고 내란특위 등을 통해 내란 위협을 막고 헌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주도했다. 그런데 12.3친위쿠데타 실패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법적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옹호, 1.19서울서부지방법 난입폭동,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선언 등으로 헌정시스템 마비시도를 이어갔고, 3.8 윤석열 석방은 검찰과 법원 스스로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 작동을 위해 걸림돌들이 제거해야 마땅하다. 그 대표적 걸림돌이 윤석열 석방을 주도한 검찰총장과 내란특검을 막아온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이들이 더 이상 부당한 권한행사와 직무유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후임 권한대행이 누구든 불법적 조치의 지속이나 반복 차단 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헌재의 판결과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할 민주주의 시스템 작동 계기이자 동력이다. 동력이 확인되고 공유될 때 민주주의 시스템 작동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국회는 이제 윤석열 석방이 내란세력 최후의 발악이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 박용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임연구원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규제개혁의 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에서 한국 대통령제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노무현 재단 민주주의 리더십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의 만성적 입법교착 연구”,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제2차 북핵위기 전개과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김대중 정부의 자유주의적 대북대외전략의 현실주의적 측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