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유가족 위로금 조례...상임위서 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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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 '사망자 지원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당 상임위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공동 발의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뒤늦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상임위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를 했다는 걸 감안하면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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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천 화재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 '사망자 지원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당 상임위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공동 발의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뒤늦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충청북도는 유족들에게 75억 원 상당의 위로금 지급 계획을 세웠지만,
유족들이 소방의 구조 활동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김영환 지사가 유족 대표를 만나 공식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유가족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금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3명, 반대·기권 각각 2명으로 부결된 것입니다.
당초 상임위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를 했다는 걸 감안하면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이유는 뒤늦게 불거진 형평성과 적정성 논란때문입니다.
<인터뷰> 황영호 / 도의원
"(위로금을 지급할) 전례도 없었고, 이것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재해 사고에 있어서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같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던 제천시의회 조례 제정도 일단 중단됐습니다.
한편, 오늘(어제) 열린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의 2차 추경안이 확정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대거 삭감됐던 김영환 지사 역점 사업 대부분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북형 농촌 공간 활용 부지매입과 도청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반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보급을 위해 편성한 113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 충북교육청 7가지 주요 사업비는 최종 삭감됐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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