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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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에게 '인면수심'이라고 꾸짖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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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극적으로 구조했다.
그러나 이 신생아는 태어난 지 19일 만에 건강 악화로 엄마를 따라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은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에게 '인면수심'이라고 꾸짖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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