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 미스터리,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9. 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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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은 경로당 회원 중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한 사망자로 밝혀졌다.

30일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 사망자인 A씨"라고 밝히며 A씨의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복날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혼자 출입한 사실이 CCTV에 찍혀 있었으며, A씨의 주거지에서 이번 사건에 사용된 농약 등을 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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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인은 마지막 사망자…화투 놀이 과정서 갈등과 불화 사실 확보”
마지막 사망자 주거지서 이번 사건에 사용된 농약 등 검출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7월 17일 경북경찰청 감식반이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을 찾아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봉화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사건의 범인은 경로당 회원 중 마지막에 농약을 음독한 사망자로 밝혀졌다.

30일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 사망자인 A씨"라고 밝히며 A씨의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초복이었던 지난 7월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의 주민 4명이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뒤 심정지, 의식불명 등에 빠졌다. 이 중 3명은 회복해 퇴원했지만 나머지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발생 사흘 뒤에 A씨가 추가로 농약 음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7월30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수사 결과 이들의 위세척액에서는 모두 농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마지막에 쓰러진 A씨의 검출물에서는 다른 성분의 농약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음독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 ▲약독물, 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 ▲피의자 범죄심리분석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복날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혼자 출입한 사실이 CCTV에 찍혀 있었으며, A씨의 주거지에서 이번 사건에 사용된 농약 등을 검출했다.

또한 관련자 면담 조사 중 경로당 회원 간에 화투 놀이 과정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사실을 진술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해 피의자와 살인미수 혐의를 특정했지만, 피의자 A씨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건강검진, 치료비, 심리상담 등의 치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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