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능력 없는 남욱 ‘전언’… 결국 김만배 ‘입’에 달렸다

백민경 2022. 11. 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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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자마자 "천화동인 1호는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에 가세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전언'의 형식이라 증거로서 가치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에 대해 전날 "김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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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진실공방
남씨 증언 번복, 처벌 낮추기 노려
金과 진술 엇갈릴 땐 위증 논란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연합뉴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자마자 “천화동인 1호는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에 가세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전언’의 형식이라 증거로서 가치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24일 풀려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입을 열지가 관건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씨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지난 21일 법정에서 과거 발언을 180도 뒤집었다. 이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선 대장동 비리의 책임을 이 대표와 측근 인사들, 또 김씨 등으로 집중시켜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남 변호사가 김씨 등이 대장동 ‘판’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없는 이 대표와 측근 얘기가 많아 반대 신문이 어렵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파급력과 별개로 남 변호사의 증언이 증거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310조의2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식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관계에 대해 전날 “김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실제 체험했던 사람의 진술만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김씨가 남 변호사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남 변호사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선거자금 저수지’로 보고 있는 천화동인 1호를 본인 소유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이 대표 측근 3인방의 몫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석방 이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털어놓을 경우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남 변호사와 김씨의 진술이 계속 엇갈릴 경우 위증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직 변호사는 “김씨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 신빙성 다툼으로 가는 것”이라며 “위증 싸움이나 (검찰의) 회유 논란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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