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워?" 선풍기 던진 남편…50년 함께 산 아내 '처벌 불원'

민수정 기자 2024. 10.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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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강원 홍천군 소재 거주지에서 배우자 B씨(68·여) 팔에 선풍기를 던지고 소지품이 든 쇼핑백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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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사진=뉴스1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강원 홍천군 소재 거주지에서 배우자 B씨(68·여) 팔에 선풍기를 던지고 소지품이 든 쇼핑백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B씨가 쇼핑백에 소지품을 챙겨 집을 나가려 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B씨에게 "그 XX가 우리 집에 왜 와서, 똑바로 말해. 거짓말하지 마. 네가 바람피워 이렇게 되는 걸 네가 아는 사람들한테 폭로할 거야"란 등의 말로 윽박지르며 선풍기를 들었고 이를 막으려던 아내 팔을 향해 던졌다.

두 사람이 쇼핑백을 서로 부여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B씨가 놓치자 A씨는 이 또한 아내 팔에 내리쳤다.

공소장에 따르면 결혼생활을 50년간 이어온 A씨는 약 10년 전 퇴직한 상태로, 2년 전쯤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여 B씨와 말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그러나 B씨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며 A씨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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