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관련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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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유씨까지 연속으로 영장이 기각되며 신병 확보에 차질이 불거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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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유씨까지 연속으로 영장이 기각되며 신병 확보에 차질이 불거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 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지만 일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8~2020년 티몬 이사회 의장이던 신 전 대표로부터 티몬에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가상화폐 루나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루나를 현금화해 30억여 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이 신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연달아 기각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보완 조사한 뒤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30일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20년 3월 테라·루나 코인을 차이 결제 시스템에 탑재한다고 허위로 홍보해 1400억여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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