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함 배포' 노웅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 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당시 관할구 노상에 노 의원 명함이 살포된 것을 발견해 마포경찰서에 수사자료로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지정한 1인, 직계 존비속, 함께 다니는 사무장이나 활동보조인 등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다만 대면인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 장소에는 살포할 수 없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사 기록을 받은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aeha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임주리 "유부남에 속아 임신…하루 수입 1800만원, 사람들에게 돈 뿌리고 다녔다"
-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 "저는 국이 국이 조국입니다"…개그맨 패러디에 조국의 '뜻밖의 한마디'
- '이혼' 서유리, 전 남편 최병길PD에 "결혼 후 살 많이 쪄…보기 힘들었다"
- 마이크 내려놓은 '가황' 나훈아의 라스트…"정말 고마웠습니다" [N리뷰]
- 이효리, 엄마가 찍어준 사진 공개…애정 렌즈 덕에 미모 ↑ [N샷]
- 송지은 "♥박위 애정표현, 처음에 너무 힘들었다…이젠 적응" 고백 [RE:TV]
- 이지아, 깜짝 팬츠리스룩…비현실적 젓가락 각선미 [N샷]
- [단독] '의리' 김대호, '나혼산'서 만난 예비부부 결혼식 사회 약속 지켰다
- 장가현 "조성민과 이혼, 빚 모두 내가 떠안아…최근 팬에게 세탁기 사기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