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친자식으로 알았는데…산부인과서 뒤바뀐 딸

한승희 기자 2023. 3.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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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측이 다른 부모의 신생아를 이들에게 잘못 인도했을 거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이들이 키운 딸 C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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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40여 년 동안 친자식으로 알고 키워온 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 든 부모가 산부인과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부인과 측이 다른 부모의 신생아를 이들에게 잘못 인도했을 거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이들이 키운 딸 C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 씨를 출산했습니다.

부부는 C 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했는데, 지난해 4월 C 씨가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부와 딸은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부부의 친딸은 누구인지, C 씨의 친부모는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C 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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