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통과… 野 ‘장외투쟁’ 돌입

박태영 기자 2026. 3. 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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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해 온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법, 법왜곡죄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며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내란 극복, 빛의 혁명에 함께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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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료 후 본회의 개최
국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與 “대법원장 사퇴” 전방위 압박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추진해 온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법, 법왜곡죄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6~28일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후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하루에 한 개 법안씩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3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새로 증원되는 12명에다 임기 중 퇴임하는 대법관 10명의 후임을 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법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시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달 중 공포되는대로 즉시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왜곡죄법인 형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법을 두고 "판사와 검사에게 알아서 기라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며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내란 극복, 빛의 혁명에 함께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도 적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완료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해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정 대표는 1일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으므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날 "자격을 상실한 조희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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