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닦는다…대구시, 피해지원 종합대책 수립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 수립
생활안정지원금·이주비 지원키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원스톱 지원
관련 단속 및 교육 병행 “뿌리 뽑는다”
대구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생활 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조성돼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구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TF를 구성했다.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 상담,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요 지원 정책안내 및 지원연계 등을 수행해 왔지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정부 외 대구시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홍보 및 점검·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피해자 등)로 결정받은 임차인에게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가구당 1회, 최대 120만 원(가구당 차등 지급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이 지급된다. 경매낙찰 등 피해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상담은 물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정책 신청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설치된다. 변호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별도 예약 없이 신속한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지원센터는 오는 9월 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에서 문을 연다.
전세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피해 발생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해 깡통전세, 전세 사기 가담 등 불법 중개 행위는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향후 특별법 개정사항과 정부 지원 정책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신속히 지원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역 내 전세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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