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열겠다”…건설 현장 돌며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등 2명 구속

김동욱 2023. 3.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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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금품을 갈취해온 전직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단결', '투쟁'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차량에 노조 마크와 대형 스피커를 부착한 뒤 전북지역 주요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빌미로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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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금품을 갈취해온 전직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공사장에서 집회·시위를 열거나 환경·안전 문제를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전 전북지부장 A(40대)씨와 전 사무국장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 찾아가 노조 활동비나 노조원 채용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시공사 등으로부터 총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결’, ‘투쟁’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차량에 노조 마크와 대형 스피커를 부착한 뒤 전북지역 주요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빌미로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예로 이들은 2019년 6월 4일 정읍지역 한 건설 현장을 찾아 채용을 부탁할 조합원이 없는데도 시공사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공사가 채용을 거부하자 집회신고를 해 공사를 방해하다 시공사가 노조 활동비를 건네자 집회를 끝냈다.
사진=뉴시스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들은 이런 행위가 이뤄지면 공사 기일이 늘어나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8월쯤 국내 양대 노총 중 한 곳으로부터 전북지부장으로 임명됐으나, 노조원은 자신과 사무국장 이외 없었으며 별도의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당 노조 전북지부는 결성 2년5개월만인 2021년 1월 해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A씨 등이 처음부터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본조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노조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나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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